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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‘신고’도 함께 해야 합니다.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2025년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, 계약을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, 이 글을 통해 꼭 알아두세요!

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, 필수 양식, 신고 대상 및 기간, 과태료 기준 등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, 누구나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 

임대차 계약서 신고 양식.방법

 

 

 

 

🏠1.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제도 시행 목적

  • 시장 투명성 강화: 월세·전세 실거래 정보 공개
  • 임차인 권리 보호: 보증금 보호 및 우선변제권 확보 (확정일자 자동 부여)
  • 탈세 방지: 임대소득 과세의 기초 데이터 제공

신고 의무자

  • 🧾 계약 당사자 모두 (임대인 + 임차인) 신고 의무
  • 📑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고 가능
  • 🏢 주택임대사업자도 별도 신고 필요 (등록만으로 대체되지 않음)

2.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

 

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구분 내용
📌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 (아파트, 단독·다가구, 연립·다세대, 오피스텔, 기숙사, 고시원 등)
📍 대상 지역 전국(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기타 시 지역 포함)
💰 금액 기준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
❌ 제외 대상 보증금·월세 변동 없는 갱신 계약, 공공임대주택

3.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

 

https://rtms.molit.go.kr/

 

rtms.molit.go.kr

(로그인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과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.)

  • 🔹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🔹 신고 장소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
  • 🔹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
  • 🔹 필요 서류: 임대차 계약서, 당사자 신분증, 위임장(필요 시)
  • 🔹 전자계약서 사용 시 자동 신고 가능

4. 신고 시 혜택

  • ✅ 확정일자 자동 부여 →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
  • ✅ 전월세 거래 시세 파악이 쉬워짐
  • ✅ 임대소득 과세 체계 정립

5. 미신고 시 과태료

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

위반 내용 과태료
30일 초과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
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 최대 100만 원


6. 참고사항

  •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 제도이며, 주택임대차 신고제와는 다릅니다.
  • 📌 외국인 임대인·임차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 적용됩니다.

📎 관련 사이트

✅ 마무리 요약

  • 임대차 계약 체결 시,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온라인 신고 시스템(RTMS)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.

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‘의무’입니다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, 임차인의 권리도 지키세요.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더 이상 걱정 없습니다.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 문화를 만들어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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