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‘신고’도 함께 해야 합니다.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2025년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, 계약을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, 이 글을 통해 꼭 알아두세요!
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, 필수 양식, 신고 대상 및 기간, 과태료 기준 등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, 누구나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🏠1.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제도 시행 목적
- ✔ 시장 투명성 강화: 월세·전세 실거래 정보 공개
- ✔ 임차인 권리 보호: 보증금 보호 및 우선변제권 확보 (확정일자 자동 부여)
- ✔ 탈세 방지: 임대소득 과세의 기초 데이터 제공
신고 의무자
- 🧾 계약 당사자 모두 (임대인 + 임차인) 신고 의무
- 📑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고 가능
- 🏢 주택임대사업자도 별도 신고 필요 (등록만으로 대체되지 않음)
2.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
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내용 |
---|---|
📌 대상 주택 |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 (아파트, 단독·다가구, 연립·다세대, 오피스텔, 기숙사, 고시원 등) |
📍 대상 지역 | 전국(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기타 시 지역 포함) |
💰 금액 기준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|
❌ 제외 대상 | 보증금·월세 변동 없는 갱신 계약, 공공임대주택 |
3.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
https://rtms.molit.go.kr/
rtms.molit.go.kr
(로그인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과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.)
- 🔹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🔹 신고 장소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
- 🔹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
- 🔹 필요 서류: 임대차 계약서, 당사자 신분증, 위임장(필요 시)
- 🔹 전자계약서 사용 시 자동 신고 가능
4. 신고 시 혜택
- ✅ 확정일자 자동 부여 →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
- ✅ 전월세 거래 시세 파악이 쉬워짐
- ✅ 임대소득 과세 체계 정립
5. 미신고 시 과태료
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
위반 내용 | 과태료 |
---|---|
30일 초과 신고 지연 | 최대 30만 원 |
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 | 최대 100만 원 |
6. 참고사항
- ❗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 제도이며, 주택임대차 신고제와는 다릅니다.
- 📌 외국인 임대인·임차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 적용됩니다.
📎 관련 사이트
✅ 마무리 요약
- 임대차 계약 체결 시,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온라인 신고 시스템(RTMS)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.
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‘의무’입니다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, 임차인의 권리도 지키세요.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더 이상 걱정 없습니다.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 문화를 만들어보세요!
반응형
'재테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연장 (0) | 2025.06.21 |
---|---|
2025년 청년 취업지원 제도 총정리 – 똑똑하게 준비하는 취업전략 (1) | 2025.06.18 |
소상공인 중소기업 정부 정책 자금 신청 총정리 (1) | 2025.06.16 |
핀터레스트의 모든것 (3) | 2025.06.14 |
스톡사진 판매로 수익 올리는 방법 (0) | 2025.05.09 |